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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사업 중인 중견기업, 사업수입금액 큰 게 주된 사업
둘 이상 사업 중인 중견기업, 사업수입금액 큰 게 주된 사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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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55, 2018.02.19.).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모바일게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신고했다.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됐고, 조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견기업에서 배제됐다.

A법인의 연간 모바일게임 매출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 관계사로부터 배당금 45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질의한 납세자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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