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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공익법인법 충돌땐 특별법인 공익법인법 우선 적용
상증법·공익법인법 충돌땐 특별법인 공익법인법 우선 적용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9.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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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ㅁ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상증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 공익법인법령

공익법인의 임원 관리에 대해 보면,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제2항에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령 제12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신청 공문, 임원 신·구 대비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허가 및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제2항 및 제9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동령 제14조(감독)에는 기구도표(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표) 및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및 보수명세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목적사업비 집행가능, 법인 재산상황을 감안하여 임직원의 수를 승인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법인조직 및 상근 직원 현황표 등에 의하여 상근 임직원의 수및 예산 적정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상증령과 공익법인령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나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규정이 있고 없고만 다른 뿐이다.

 

 

 

 

 

 

 

 

 

 

 

 

 

 

 

 

 

 

 

 

 

 

 

 

 

 

 

4) 상증법 임직원 가산세 신설배경 및 사실관계

◈ 사적지배(다른 법인에게 예속되는 것) 방지목적임 <①,②, ③ 모두 충족해야 과세 가능>

①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무조건 가산세 부과<상증령 제38조 제10항:계열회사 임직원과 출연자(상속인 승계)의 특수관계>

- 출연자: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자(자연인 또는 법인)

- 특수관계인:출연자와 상증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2.2. 이후부터는 출연하지 않은 계열회사 임직원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② 그러나, 가산세 근거 규정인 상증법 제48조 ⑧항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라고 규정하여

<상증령 제38조 제11항:출연자 등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상속인 승계규정 없음.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8조 제8항:출연자(상속인 승계)등과 공익법인의 사적지배 관계>

*②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더라도 다시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해야 사적지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적지배 방지목적으로 이사의 과반수 ⇒ 이사의 1/5 초과로 강화<신설>

 

 

 

 

 

 

 

 

 


◈ 사실관계

 

 

 

 

 

 

 

◈ 쟁점

 

 

 

 

 

 

4) 상근 임직원에 대해 상증법과 공익법인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관계법령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어느 특정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가운데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에 기준이 되는 원리·원칙으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즉,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의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제처의 법령의 입안·심사에 있어서도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유의하고 있는 원칙들이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 규정에 모순·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법령 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신법이고 구법인지에 관계없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의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 개정의 경과 및 그 취지,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마다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의 금전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상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은 특별법이지만 이 상법상의 금전채권의 단기시효 규정은 민법 제163조 이하의 규정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 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는 조세특별조치법처럼 법률제명 또는 제1조의 목적규정으로 보아서 법률 전체가 각 내국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정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참고 문헌: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법인의 종류>:비영리법인 > 상증법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공익법인(특별법 공익법인)

 

 

 

 

 

 

 

 

 

 

 

 

 

 

■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경합여부 검토<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결론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규정)과 일반법(규정)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일반법이 특별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구분기준에 따라 각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 개정의 경과 및 그 취지,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법령 간 우선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률<특별법:공익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증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일반법: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근거 법률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가산세의 원래 목적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세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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