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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사 ‘하도급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에서 상당부분 확인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에서 상당부분 확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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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조사 완료…기성금 미지급,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등
자료은폐 시도‧조사방해도 저질러…10월 전원회의 열고 과징금 등 징계 심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각종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조선 3사에 대한 과징금 등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며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사안은 기성금 미지급이다. 조선 3사는 마땅히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게 먼저 작업을 하게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사 내용이 변경돼도 대금을 조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조선사는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 3사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경우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월께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전원회의 방식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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