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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해외금융계좌 신고 2165명… 전년비 878명·68% 증가
국세청, 2019 해외금융계좌 신고 2165명… 전년비 878명·68%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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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61조5000억, 전년비 5조·7% 감소
개인신고 인원 100%증가·금액 7%감소, 법인신고 법인수 26%증가·금액 7%감소
올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원(7.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 법인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인원 증가 이유를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봤다. 5∼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61조원) 신고하여,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총 6.7조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870명(1.3조원), 법인이 259개(5.4조원)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했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다.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원(9.7%)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9.3조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 증가했다.

개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그 다음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지난해(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에 비해 중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6위→2위)했다.

법인 신고법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그 다음이 중국, 미국, 일본 순이다. 작년(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에 중국 신고법인이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베트남이 가장 많다.

지방청 중에는 서울청이 1296명(59.9%)이 39.9조원(64.9%)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경기,강원)이 430명(19.9%)이 12.6조원(20.5%)을,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141명(6.5%)이 7.0조원(11.4%)을 각각 신고했다.

전국 세무서 중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개인의 경우 용산(135명), 그 다음이 분당(112명), 반포(111명) 세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많이 위치한 영등포(57개), 종로(38개), 남대문(28개) 세무서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작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계좌정보를 교환했고, 올해는 홍콩, 터키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103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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