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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투자펀드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정부, 해외투자펀드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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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구성,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용역 중…기재부, “주식과세 전반 고쳐야 가능”
— 현행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봐 사실상 비과세 ‘차별’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서 얻은 소득 중 주식양도 차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은 그러나 투자손실 공제를 전제로 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전제돼야 가능하므로, 연말시한인 연구용역이 끝나더라도 당장 입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장영규 금융세제 과장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고 조세재정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말 시한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세제개선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과장에 따르면, 현행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해외투자펀드든 국내투자펀드든 배당소득 개념으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얻은 환차익이나 이자・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이 지금은 전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국내투자펀드는 주식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이 훨씬 적다.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얻는 소득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해외투자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이나 환차익, 이자・배당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국내 주식형투자펀드 투자자들에 견줘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투자자들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세법 개정이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철 세무사(법학 박사)는 10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1차 금융조세이슈 토론회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주식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 있어서는 모든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두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 조세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국내주식형투자펀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효과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거의 세금도 없고 급락장세에 시장 충격도 희석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해 얻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투자펀드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손 세무사는 “해외투자펀드로부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도 국내펀드처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가 여러 종류의 해외투자펀드에 분산투자 하여 수익과 손실이 교차하는 투자 결과를 얻은 경우 그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은 세법상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설정 해외지수 ETF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국내 설정 해외지수 ETF를 팔아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

손 세무사는 “국내 설정 해외지수 ETF를 팔아서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차이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펀드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해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조세중립성 원칙에 비춰 세법은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행위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 세무사는 “지난 5월초 세제당국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한 경제 매체가 보도, 확인해 보니 세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이 감지됐다”면서 “만일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쪽으로 법이 바뀐다면 매우 과감한 시도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내용(소득세법 94조)의 ‘2018 세법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올해까지는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사진=이상현 기자
손영철 세무사(법학 박사)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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