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4 (금)
최근 대마류 등 신종마약 밀수입 적발사례 늘어…마약 경계주의보
최근 대마류 등 신종마약 밀수입 적발사례 늘어…마약 경계주의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세관 “8월까지 대마 적발건수 358건…마약대용품 ‘러쉬’도 133건 적발”
“CBD오일은 암 환자 치료효과, 러쉬는 성기능 강화 효과 있는 것으로 오인”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대마사탕(왼쪽)과 CBD 오일 등 대마 관련 마약류/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대마사탕(왼쪽)과 CBD 오일 등 대마 관련 마약류/사진=인천본부세관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오일(Cannabidiol, CBD) 등 신종 대마류와 일명 ‘러쉬’라고 불리는 마약 대용품(Isobutyl nitrite) 등 신종 향정신성물질 등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들 마약의 국내 확산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관세당국이 밝혔다.

10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마류 적발 건수는 총 358건, 무게는 26kg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적발된 115건, 17kg보다 건수는 6배 이상(539%), 무게는 3배 이상(288%) 늘어난 수치다. 중량 각각 539%(6배 이상), 288%(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된 물품을 보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에서 추출한 농축액인 CBD오일 등이다. 

특히 담배처럼 쉽게 피울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249건, 무게는 9kg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적발건수 46건에 비해 1365%, 무게 1.6kg과 비교해 1242%나 증가한 수치여서 심각한 상황이다.

또 CBD오일은 올해 총 46건, 12.6Kg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중량 각각 45%, 146%가 늘어난 수치다. 젤리와 쿠키 등의 변종 대마 제품도 올해 63건, 4.9kg으로 전년도 27건, 3.6kg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적발됐다. 

이와 함께 러쉬는 올해는 8월까지 133건, 11kg이 적발돼 작년 총 6건, 2kg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마약대용품 ‘러쉬’/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마약대용품 ‘러쉬’/사진=인천본부세관

이들 대마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CBD오일의 경우 암 환자 치료효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고, 마약류가 아니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반입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며 “러쉬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 이를 밀반입하다 적발돼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여행시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러쉬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복용 또는 흡입하거나 국내 입국시 밀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해 처벌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지난 1일 미국 LA에서 국내로 귀국하면서 자신의 캐리어(여행용 가방)와 배낭에 각각 액상 카트리지형 수십개와 사탕·젤리형 대마 수십개를 담아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씨 가방에는 대마 흡연도구 수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