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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 통해 갑을간 ‘힘의 불균형’ 완화시킬 것”
“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 통해 갑을간 ‘힘의 불균형’ 완화시킬 것”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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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원장, 국회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토론회’ 참석
- “올해 공정경제의 온기 하도급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 참석은 조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된 후 처음 가지는 공식 외부 일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온기를 하도급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벌점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국감에서 김병욱 의원이 벌점제도와 관련해 경감 사유 등 검토‧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다”며 “공정위는 작년말 벌점 경감 사유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에서 벌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의 유명 여성 화장품 ‘메리 케이’의 창업자인 메리 케이 애시가 ‘충분히 오래 들으면 상대방은 대개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기 마련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며 “공정위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 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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