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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의무위반 행정상 제재…‘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 못해
가산세는 의무위반 행정상 제재…‘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 못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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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경합여부 검토<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6)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목적사업 자체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인건비를 맡은 직책에 따라 받은 정당한 급여로서 가산세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비록 특수관계인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경우처럼 직원 및 교원과 같이 특정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해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전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적으로 전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직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그에 대한 보수가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유목적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경우처럼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직원 모두 수익사업인 임대수입에서 지급한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으면서 고유목적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 인건비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법 체계상 합리적이다. 만약 가산세 대상으로 보려면 별도의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가산세란 각종의무 및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두 930, 2005.11.25.).


따라서 이사의 5분의 1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구체적 설명은 별도 설명 예정임>
 

 

 

 

 

1) 가산세 규정 신설(2000.1.1.)된 이후 추징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해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 국세청장의 해석과 적용규칙을 제시한 행정규칙인 상속세법 통칙에서도 “출연자의 사용인”이라 함은 상장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상장법인의 사용인(임원 포함)이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이사는 출연자<공익법인의 출연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상속세법 통칙 28…8-2)
 

 

 

 

 

 

 

 

 

 


따라서 특별법 우선원칙인 공익법에 상근임직원의 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동안 비과세 관행(가산세 신설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과세한 사실 없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Ⅱ.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국세청 가산세 부과사유를 보면,

①국세청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되는 경우, 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의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했다.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1/5 이내에서 이사에 취임하고, 상근이사로 승인을 받아 근무(보수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 있는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괜찮으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2) 의견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가산세 근거 규정인 상증법 제48조 ⑧항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이라고 규정하여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 출연자 등과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위임했다.

 

 

 

 

 

 

 

 

 

 

 

 

 

 

 

 

 

 

 

 

 

 

 

 

 

 

 

 

 

 

 

 

 

 

 

 

 

 

 

② 설립자 또는 출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을 출연설립자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

위 상증령 제38조 1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설립자 또는 출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을 출연설립자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③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영리법인 출자자는 주주로서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익법인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만을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④ 재산을 출연한 사실만 가지고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을 출연한 사실만 가지고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의 의미>

상증령 제38조 11항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한 것으로 충분하고 설립과정에서 관여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설립’이라는 법률 문언을 사문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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