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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소득세제, 자본·노동력도 고려한 세금 문제로 접근해야”
“이원적 소득세제, 자본·노동력도 고려한 세금 문제로 접근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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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정 교수, “금융소득을 저율 단일세율로 별도 과세? 한국에선 수용 어려울 것”
— 스웨덴, 세금 자체 합리성에 자본·노동력 확보 등도 함께 고려 이원화 정착시켜

근로소득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그보다 낮은 세율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 별도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가 한국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대나 금융소득을 투기소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더라도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의 3요소가 각각 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다 보면 법인세도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녹록찮다는 지적이다.

변혜정 교수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그융조세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변혜정 교수가 23일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변혜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난 23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해외 금융과세 상황과 현안을 소개하면서 “자본의 기여도를 포괄적으로 자본소득으로 봐 금융투자소득은 물론 법인소득도 근로소득과 달리 저세율로 이원적 소득세제로 과세하려고 하면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을 위해 배당과 이자도 손익통산하는 등 금융소득을 일원화 하고 있다. 개인투자기업을 줄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완화해줄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매매차익과 손실을 상계(손익통산) 해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각종 자본소득을 동등하게 과세하려는 목적으로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자산 운용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 중 주식양도차익에는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금융상품들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낮게 물리는, 이른 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자들이 누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피해 저율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주주배당 등으로 자신의 소득을 전환하도록 하는 유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세금만 볼 게 아니라 시야를 넓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단점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 에리노어 크리스토퍼슨 교수는 지난 7월 하순 서울 법무법인 율촌의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자본소득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유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또 높은 연봉을 받는 고급인력들이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피해 유럽의 인접 나라로 일자리를 옮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로도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가계가 보유한 자산을 저축과 투자로 이끌어 사회의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체로 장점을 많이 꼽고 있다.

문제는 자본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용료 등 사업소득에 자본이 기여하는 몫이 포함돼 있어, 금융소득에 대한 혜택을 자본소득 개념으로 포괄 적용해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 별도 과세한다면, 누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지나치게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변 교수는 “자본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결국 법인세도 같은 맥락이므로, 순수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한국인들이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심리적 저항감이 있고, 단일 법인세율로 근로소득과 이원적으로 자본소득 과세를 한다면 받아 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면 금융회사들은 좋아하겠지만, 범위를 넓혀 개인사업자 소득에는 고율 누진세, 법인소득에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오는 12월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해 한 번 더 공개적인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한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소득인 이자소득을 통합한 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반면 스웨덴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취하고 있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법무대학원)는 이날 토론에서 “한국도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을 묶어 과세하되 근로소득과 다르게 이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자본소득의 범위에서 법인소득과 사업소득 등 자본기여분 등 모든 자본 관련 소득을 포함하는 전통적 이원적 소득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에만 한정하자”는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와 학계, 실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제로 통합하자”는 방향에 일정한 합의를 본 상황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세수에 적잖게 기여하는 까닭에 연착륙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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