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39 (금)
LG CNS 등 ‘평촌 ICD 지능형빌딩시스템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돼
LG CNS 등 ‘평촌 ICD 지능형빌딩시스템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LG CNS‧GS네오텍‧지멘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LG CNS, 공사 낙찰받으려고 두 회사 들러리 세워…31억원 규모 공사 따내
LG CNS 로고.
LG CNS 로고.

LG씨엔에스와 GS네오텍, 지멘스 등 업체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IDC(Internet Data Center)란 전산 또는 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하고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는 사무자동화와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씨엔에스‧GS네오텍‧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씨엔에스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 지멘스와 사전에 짜고 이들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LG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를 대신해 제안서를 작성했고,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입찰은 3개 업체 이상 참가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씨엔에스는 두 업체를 들러리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LG씨엔에스는 31억3100만원에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또 LG씨엔에스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자사가 공사를 낙찰받으면 해당 입찰의  공사 물량 중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공사 수주액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LG씨엔에스에 7500만원, 들러리로 가담한 GS네오텍과 지멘스에는 각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