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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죄수익 은닉 등 도우려 본인 명의 계좌 대여하면 처벌 추진
조세포탈‧범죄수익 은닉 등 도우려 본인 명의 계좌 대여하면 처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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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조세범처벌‧마약거래방지‧범죄수익은닉규제‧관세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에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차명거래 통한 범죄행위 차단 위함”
김경협 의원

조세포탈이나 범죄수익 은닉, 불법수익 은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현행 법에 탈세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있지만,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세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들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으려는 정황이나(조세범 처벌법), 마약류 거래 등으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마약거래방지법)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이나(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세 포탈(관세법)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차명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조세범 처벌법'에는 사기나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조세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거래방지법'에는 마약류 범죄의 발견이나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 방해 및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소재‧출처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이나 처분 등 사실이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내수용 의료제품과 화장품 등을 해외로 밀수출해 중견기업들의 해외 유통망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늘고 있고, 이같은 불법 밀수출에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세법에는 관세포탈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같은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르기 위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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