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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기업에 부담…“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 목소리도
회계개혁 기업에 부담…“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 목소리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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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서 기업현장 의견 당국에 전달
‘상장사감사인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 과도한 제한 우려엔
금융당국, “1~3차 등록(신청) 회계법인이 전 상장사 90% 감사…우려 없어”
금융위,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반영 ‘외감규정’ 10월 2일 의결 예정
회계감사/자료화면=연합뉴스
회계감사/자료화면=연합뉴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아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적용 면제 요청의 이유다.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30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에서 일선의 기업회계 담담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금융당국에 전달한 현장의 의견이다. 

이날 전달된 기업현장의 의견중에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기업들의 건의 내용을 듣고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금유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회계개혁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인과 기업 및 정보이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운영중이며 지난 7월 29과 8월 26에 이어 9월 30일 제 3차회의 진행했다. 

제3차 회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회계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삼일회계법인과 에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해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개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 20개 회계법인을 등록한 1차 등록결과 와 추후 등록심사 계획 및 올해 12월과 내년 1월 각각 2차와 3차 등록심사 결과 발표 일정을 공유하고, 제도시행과 관련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2019년 감사계약 기준 전체 상장사의 90%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또, 1 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만 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차와 3차에 등록되는 회계법인도 20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중”이며, 10월 2일 ‘외부감사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에게  “현행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제도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감독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와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당국은 외부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지침 마련 했으며,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운영되며, 감독당국 및 한공회 등 관계기관은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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