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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자산손상·공정가치 순”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자산손상·공정가치 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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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센터, 2018년 재무제표 공시 분석해 밝혀
재무제표 볼 때 감사인 핵심감사사항 인지하면 효용성 높아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9호에서 소개한 핵심감사사항의 유형별 구분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9호에서 소개한 핵심감사사항의 유형별 구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감사사항은 수익인식, 자산손상, 공정가치 순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여러가지 기업의 위험 중 이 세가지 항목을 핵심감사 사항으로 기재한 재무제표가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2018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상장회사의 핵심감사사항 공시 현황을 분석해 분기 간행물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9호에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핵심감사사항이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가장 유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의미한다.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제도는 외부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특정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와 해당 사항을 감사에서 다룬 방법을 기술하기 때문에, 투자자 등 재무제표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이 회사를 감사하면서 어떤 사항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다. 

재무제표 이용의 효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볼 때 외부감사인이 적은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IT, 계속기업가정 등 기업의 모든 위험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감독 책임이 있다”면서 “감사위원회는 이 핵심감사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외부감사인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 상 핵심감사사항의 기재는 2018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1천억이상,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154개 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147개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사항이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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