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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파면·해임·면직 처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 107명”
“최근 5년간 파면·해임·면직 처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 107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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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107명 징계사유 중 ‘금품향응수수’ 가장 많아…무려 87명이나“
“세금 다루는 국세‧관세공무원의 청렴문제 ‘심각’…청렴도 제고에 노력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무려 81%나 되는 등 국세‧관세공무원의 청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고,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이었으며,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자료=김정우 의원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자료=김정우 의원실

김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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