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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배 불가능한 공익법인 가산세 대상될 수 없어”
“사적지배 불가능한 공익법인 가산세 대상될 수 없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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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Ⅱ.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의견에 대한 논거

⑤ 출연설립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보더라도,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며(징세과-6430, 2008.12.22.; 국기통 39-20…1),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직세 1234-781, 1978.3.14., 제도 46013-560, 2000.12.4., 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⑥ 출연설립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만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보더라도 상증령 제38조 제11항 및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출연설립자를 그 상속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 문구 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고, 청구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은 출연 및 설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
 

 

 

 

 

 

 

 

 

 

 

 

 

 

 

 

 

⑦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보려면 최소한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여기에다 더 강화한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만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된다.

출연하여 설립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상속인 승계규정<상증령 제13조 제7항 제1호>이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인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총 이사수의 1/5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연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기타 조항>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및 출연자(설립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된다. 이로써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에 의한 내국법인의 지배가 차단된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따라서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보다 더 강화된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만 사적지배 공익법인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된다.

 

⑧ 만약, 출연설립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익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상속인에게 무조건 승계된다면, 굳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등의 조문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없이 곧바로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상속인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도 없으면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의견

 

 

 

 

 

 

 

 

 

2) 법령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 최소한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해야 상속인이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된다.

상증법 제48조 제8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외에 다시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야 상속인이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사적지배 가능성을 확고하게 봉쇄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 즉, 상증법에서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의 5분의 1 초과”를 추가하였다면, 상속인등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하는 것을 완전하게 봉쇄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이내에 있다면, 상속인 등은 공익법인의 사적지배가 불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상속인이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이라면, 설령 계열회사 퇴직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완전하게 봉쇄된 상태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취임 또는 공익법인의 직원이 소속기업의 임원을 겸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적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로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두21447(2017.4.20.) 등에 의하면, 출연설립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등과 공익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인 및 그의 친족·사용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사실상 지배) 할 때에는 그 시점에서 출연자(상속인)와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있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직세1234-781, 1978.3.14.).

그러나, 피상속인들의 유언 등으로 상속인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 및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가운데 그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차지하더라도 언제나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및 출연자(설립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된다. 이로써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에 의한 내국법인의 지배가 차단된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그럼에도 상속인 등은 공익법인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열회사 퇴직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매우 저해한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임원<의결권 있음>으로 임용되면 비과세, 직원<의결권 없음>으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매우 저해하는 것이다.

만약,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사적지배> 여부에 상관없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되는 경우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있는 이사로 임용이 되면 비과세, 의결권 없는 감사 및 직원으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바, 이는 과세형평성을 매우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사적지배가 가능하다면, 이사 및 직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적지배 방지 목적의 법 개정 취지 및 과세논리에 부합하지만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1 초과한 사실이 없어 사적지배가 완전하게 봉쇄된 상태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원은 상속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만,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 공익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그 퇴직임원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의결권 있는 이사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의결권 없는 직원으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이다.

 

*무보수 이사 1명(1/5 사적지배 이내) 대신 특수관계자 1명에게만 인건비 지급 시

 

 

 

 

 

 

 

 

 

④ “그 공익법인”이라 함은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의 “, 그 공익법인”이라 함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 즉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고, 그러한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로 과세해야 법 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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