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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감면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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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재난대응 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감면한 세액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앞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범위를 경제 위기, 재난 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또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고 파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제외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12월 중 공포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 개선·보완을 위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범위를 경제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요건이 신설된다. 또 국가 정책적 으로 필요하거나 재난 대응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로 감면할 경우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행전안전부는 감면조례 제도 개정 이유를 국가기반시설 지원, 재난 대응 등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에서 조례로 감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 범위가 불분명해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악용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날까지의 기간에 1일0.00025를 곱한 값을 감면 취득세에 더해서 추징하며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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