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일자리·투자의 대물림’ 인식전환 해야
- 기업승계는 상속재산 처분 때까지 과세 늦추는 '과세이연'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총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은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국세청이 제공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크게 높아졌다.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명목세율인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추 의원 분석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 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유럽 주요 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이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개 나라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으며, 독일과 일본은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감면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할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과세이연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비교 >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
상속세 실효세율 |
증여세 실효세율 |
전체 |
19.5% |
25.6% |
1억 이하 |
3.3% |
5.5% |
1억 초과 5억 이하 |
4.5% |
11.3% |
5억 초과 10억 이하 |
4.3% |
14.5% |
10억 초과 30억 이하 |
8.0% |
25.3%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6.0% |
22.9%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22.7% |
28.0%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33.8% |
39.0% |
500억 초과 |
45.8% |
47.7% |
*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기획재정부 계산방식을 적용, 상속세 실효세율 = 산출세액/(총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실효세율 = 산출세액/(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 상증세 명목세율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실효세율 >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
피상속인 수 |
상속세 실효세율 |
전체 |
75명 |
33.9% |
100억 이하 |
51명 |
10.1% |
100억 초과 |
24명 |
38.1% |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세율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