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업자번호‧수출신고번호 등 전산망 통해 국세청에 제공
수출업체, 수출실적명세서 편리하게 작성 가능…신고편의 향상
수출업체, 수출실적명세서 편리하게 작성 가능…신고편의 향상
앞으로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조회‧확인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세청(청장 김현준)과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 금액 ▲달러화 금액 등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사항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4일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하고,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9만7000여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