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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겸직으로 가산세 대상 달라지면 가산세 취지에 맞지 않아”
“계열사 임원 겸직으로 가산세 대상 달라지면 가산세 취지에 맞지 않아”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0.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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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Ⅱ.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견

 

 

 

 

 

 

 

 


2) 의견에 대한 논거

가) 사적지배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가 봉쇄된 청구법인에 법 신설(1999.12.28) 이전부터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단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감사로 겸직한 사실은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 상증법 제48조 ⑧항은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가운데 그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차지하더라도 언제나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 개정취지를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특히 다른 법인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이사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2000.1.1.이후 이사수의 5분의 1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강화하여 사적지배를 봉쇄하도록 규정했다(상증부칙 1999.12.28. 법률 제6048호 제7조 제2항).

- 따라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결정권이 없는 공익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적지배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단지 계열회사 감사로 겸직한 기간 동안만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겸직기간만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적지배로 보아 가산세 과세대상이 달라진다면, 이는 사적지배 목적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인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

 

다) 사적지배 방지 목적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됨.

출연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재단에 취업한 후, 재단 직원 신분으로 계열회사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의결권 없는 감사를 겸직한 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조항의 신설취지인 “계열회사” 지배 및 공익법인의 사적지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영리법인에 ‘출자’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와 달리 출연자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2) 공익법인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특수관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3) 사적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산세 규정이 신설(2000년)되기 이전부터 상속인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공익법인에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맡은바 직책을 수행했고, 현재도 직책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매년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 및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에도 그동안 한번도 처분청이 임직원에 대해 가산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다(일종의 비과세 관행임).

공익법인에게는 상증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면서 규제는 공익법에 열거되어 있으나, 의사, 교사, 보육사, 사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학예사 등은 관련법령에 임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면서 자기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증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어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장학재단은 관련법령인 공익령에 이사 및 상근 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익령에 따라 상근 임직원의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매년 인건비 등을 보고하고 있다면, 이는 사후관리를 위반사실도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과세를 당한 사실이 없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률<특별법:공익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증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일반법:비상장 법인, 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가산세의 원래 목적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세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 비상장 법인과는 달리 의결권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감사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산세 대상도 아님.

또한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친족관계)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하여 감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임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며,

상증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위임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만,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열회사의 감사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사적지배자)에 의결권 없는 감사는 출연자의 특수관계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증법에서도 감사는 공익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상증통칙 16-13…4(이사의 범위)에서도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출연자와 공익법인 감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재산-307(2016.5.2.)에서 보듯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임원(비등기 임원 및 감사)은 기업집단내 소속 기업과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즉, 의결권이 없는 계열회사 감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상속인<출연자>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의결권이 없는 계열회사 감사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과세요건인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참고 자료>

 

 

 

 

 

 

 

 

 

 

 

 

 

마) 사적지배가 불가<이사의 5분의 1 이하>한 상태에서 무보수 이사 1명 대신 맡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적지배가 불가<이사의 5분의 1 이내>한 상태에서 가산세 신설 이전부터 직원<의결권 없음>으로 입사하여 무보수 이사 급여 대신 맡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특수관계자를 동원해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처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산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2012년 1인당 8000만원 신설:승인받으면 예외)

 

조사청의 주장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 또는 편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직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직원에게 2012년도부터는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무관청의 상근 임직원수 정수승인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 1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사로 근무하면 가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감사나 직원으로 근무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 증여세의 조세회피나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맡은 직책에 대하여 일한 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바) 따라서 상속인 등이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면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는 이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익법인의 직원이 계열회사 감사로 겸직한 것만으로는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비과세 관행으로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1) 의견

 

 

 

 

 

 

 

 

 

2) 의견에 대한 논거

① 상증법상 임원이라 함은 영리법인<비상장 법인, 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임원<일반법>을 말하는 것이나,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임원<특별법>”을 말하는 것이다.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 4호에 위임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임원은 모두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기본적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임원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기업집단 소속기업은 공정거래법에서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임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이에 준하는 자”란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등기 임원)”를 의미하고(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결합과 2002년 3월), 대법원 판례도 공정거래법상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두10521, 2008.10.23.).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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