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99개 운영…"해석·설명은 묻는 사람에게만 해줘"
- 김현준 청장, “납세자 질의에 법령해석에 준해 답변하겠다”
- 김현준 청장, “납세자 질의에 법령해석에 준해 답변하겠다”
국세청이 운영중인 99개 고시내용중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납세자들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시에서 불확정 개념을 파악해 김현준 국세청장에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제2조 및 제3조에는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실한 자’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절물량’ 등이 불분명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이 고시의 불분명한 내용 때문에 납세자가 해석과 설명을 국세청에 구하는 경우, 이를 구두로만 답하고 문서화 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시의 불분명한 개념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공통된 질문에 대한 문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고시 제정과 개정에 법령해석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납세자 질의에 법령해석에 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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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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