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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만 기금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로 인정
비영리공익법인만 기금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로 인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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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함“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896, 법인세과-478, 2018.02.27.).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와 ‘법인22601-2519, 1992.11.24.’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먼저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의 내용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이다.

또 ‘법인22601-2519, 1992.11.24.’의 내용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구(舊) 새마을금고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1992년 6월 2일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시 ①고유목적사업 수행 ②회원에 대한 퇴직공제 초과반환금 ③경조·재해 급여 ④기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등의 충당과 같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하고 있다.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 미사용 시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하므로 정관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해 기금 등을 적립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질의법인이 정관 등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해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이하생략)

또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해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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