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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세청, 과세 초기단계부터 납세자 권리 살펴야"
엄용수 "국세청, 과세 초기단계부터 납세자 권리 살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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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인용률 감소 추세
- 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 인용률·패소율 대동소이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낮은 심급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좋아졌다면 분명 심급이 높은 단계에서의 인용률도 비슷한 추세로 낮아져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므로, 국세청이 과세 초기 단계부터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국세청이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으로부타 받은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인용,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은 2015년 26.7%에서 2018년 19.0%로 낮아졌고, 이의신청 인용률도 2015년 26.3%에서 2018년 22.9%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그러나 "심급이 높은 단계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26.0%에서 2017년에는 27.3%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은 25.6%로 조금 낮아졌다"면서 "심사청구 인용률도 2015년 22.4%에서 2017년 27.8%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21.0%로 다시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11.6%에서 2018년 11.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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