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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절한 과세 필요”
유승희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절한 과세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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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근로자도 6%의 최저세율‧누진세 예외 등 혜택“
- “500만 순수 일용근로자 연소득 968만원, 이중 절반은 300만원 미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도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 등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 간에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용직 근로자 500만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이었다.

하지만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이 가운데 15만명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이들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용직 근로소득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정한 뒤,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한다. 

지난해부터 일용직 소득공제가 하루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자료=유승희 의원실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자료=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라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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