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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 국세 과오납환급금 7조4337억…2016 대비 60% 늘어
국세청, 2018 국세 과오납환급금 7조4337억…2016 대비 60%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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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은 주로 직권경정, 중부국세청은 착오·이중납부 많아
- 불복은 서울청(1조1294억), 중부청(5563억), 부산청(4045억) 순
- 엄용수 의원 "국세청, 과세품질 향상 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
엄용수 의원

국세 과오납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8년 7조4337억원에 이르는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4조 6543억원)에 견줘 60%가량 급증한 이유가 뭐냐"면서 이 같이 따졌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6년 2조 1775억원에서 2018년 3조 500억원으로 40.1% 과오납환급금이 늘어났다. 중부국세청도 2016년 1조 718억원에서 2018년 1조 6667억원으로 55.5% 증가했다. 

과오납환급 중 불복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 2016년 2조 502억원에서 2018년 3조 94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심판청구 등 불복에 따른 환급도 2016년 1조 6655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원으로 39.2% 늘어났다. 

서울국세청에서 발생한 과오납환급금은 주로 직권경정, 중부국세청은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의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액은 지난 2018년 3572억원으로, 2017년(771억원)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2018년 2276억원으로, 2017년 994억원에 견줘 2배 이상 급증했다.

엄용수 의원은 “착오·이중납부는 단순 행정상의 실수"라며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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