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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 1인당 연소득 2600만원”
“서울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 1인당 연소득 2600만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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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 228억원…전국 미성년자 소득의 45%
- 심기준 의원 “국세청, 부모 세테크 명목의 편법증여‧상속에 엄정 대응해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한 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연평균 2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를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21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원의 68.1%에 해당하며, 전국 미성년자 2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35억1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기(85억1900만원), 부산(17억8900만원), 인천(15억400만원), 대구(12억7100만원), 울산·경남(9억7900만원), 제주(8억4700만원), 광주(3억8500만원), 경북(3억5900만원/0.7%), 대전(3억5300만원/0.7%), 충남·세종(2억7100만원/0.5%), 전북·전남(2억6100만원/0.5%), 충북(2억23500만원/0.5%), 강원(1억4500만원/0.3%) 순이었다.

같은 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487명), 부산(101명), 대구(91명), 인천(68명), 울산·경남(53명), 대전(41명), 전북·전남(27명), 경북(27명), 제주(27명), 충남·세종(25명), 광주(24명), 충북(22명), 강원(19명)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2388만원), 울산·경남(1847만원), 부산(1771만원), 경기(1749만원), 광주(1604만원), 대구(1397만원), 경북(1330만원), 충남·세종(1084만원), 충북(1068만원), 전북·전남(967만원), 대전(861만원), 강원(763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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