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김영진 "작년 세금 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0.075%만 사용"
김영진 "작년 세금 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0.075%만 사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납부세액 기준 세금포인트 부여…10만원당 자진납부 1점, 고지납부 0.3점
- 납세자, 보유포인트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
- 김 의원 "주차장·고궁·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세금포인트 사용방안 마련, 시행해야"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거의 쓰지 않고 있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인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말 기준 누적포인트 52억 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보면,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 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 2016년 누적포인트 40억 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 2017년 누적포인트 46억 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12만점(0.063%), 2018년 누적포인트 52억 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하고,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 100점 이상)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징수유예 신청서’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납세담보제공 면제 요건은 다만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③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④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지침을 개정,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50점 이상에서 다시 '1점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이 지침을 고쳐 활용 가능 포인트를 지속 낮춰 사용을 유도했지만, 세금포인트 활용실적을 보면 제도 완화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영주차장,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 및 지자체 문화행사 초청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