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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부산국세청, 세금 행정소송 패소율 급등…과세품질 비상”
박명재 “부산국세청, 세금 행정소송 패소율 급등…과세품질 비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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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기준 패소율 10%(2017)→30.%(2018)…최근 4년 증가세
- 소송가액, 2015년 1490억→2018년 2337억…“고액소송 증가”
박명재 의원/사진=연합뉴스
박명재 의원/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30.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 2018년 30.8%로 급증했으며, 건수기준 패소율도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의 지난 4년간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015년 217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9% 감소했지만,  제기금액은 2015년 1490억원에서 2018년 2337억원으로 57% 대폭 증가해 고액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재 국세청은 중요소송에는 외부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세소송은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산국세청이 소송수행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소송이 고액화 될수록 조세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들이 조세분야의 소송에 공격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송무경험이 풍부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등 송무인력을 전문화하고, 우수직원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우수 송무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은 조세불복의 마지막 절차로서 국가가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다”면서 “불복이라는 것은 쟁점이 복잡한데서 오는 원인도 있지만 무리한 과세에서 기인하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과세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신 청장에게 “부산지방국세청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전국

제기

건수

2,026

1,484

1,466

1,543

금액

34,123

24,959

29,403

33,731

처리

건수

2,036

1,946

1,842

1,469

금액

23,735

33,196

45,172

40,011

패소

건수

237

223

210

170

금액

6,266

5,458

10,960

10,624

패소율

건수

11.6

11.5

11.4

11.5

금액

26.4

16.4

24.3

26.6

부산청

제기

건수

217

183

170

176

금액

1,490

797

1,763

2,337

처리

건수

247

207

225

171

금액

3,581

2,230

1,473

1,232

패소

건수

18

21

20

16

금액

271

205

147

379

패소율

건수

7.3

10.1

8.9

9.4

금액

7.6

9.2

10.0

30.8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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