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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소비자 피해구제 소극적”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소비자 피해구제 소극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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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접수된 853건 중 미이행 28%…구글코리아의 절반 수준
- 박광온 의원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각각 3000만명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고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0건, 2015년 51건, 2016년 350건, 2017년 178건, 2018년 187건, 올해 8월까지 87건이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지‧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고, 뒤이어 품질·AS 관련 신고(273건), 표시·광고 신고(45건), 부당행위(22건) 순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이는 구글코리아의 미이행률(45%)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32.3%로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20.3%로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28.7%로 반등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처리결과 현황(‘14년~’19년 8월)/자료=박광온 의원실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처리결과 현황(‘14년~’19년 8월)/자료=박광온 의원실

이는 이용고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양사 대응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었다.

이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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