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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사·감사 후보에만 올라도 개인정보 공시?…반대!”
재계, “이사·감사 후보에만 올라도 개인정보 공시?…반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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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법무부에 제출
- "금융사 준하는 사기업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나치다"
- "기업경영에 중대 영향…국회가 법률 차원에서 다뤄야"

재계가 정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前) 사업보고서 제공 등 규제 강화방안을 예고했다.

재계는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 요구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주총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신설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기간을 현행 최근 2년 이내에서 최근 3년 이재로 강화했으며, 해당회사 6년 이상 및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서의 재직을 결격사유로 신설한 것이다. 

또 법무부 개정안은 주주총회 전에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 상세정보 제공하도록 했다.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부실기업 임원 재직, 횡령이나 공갈 및 배임 등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을 주총 소집 통보 때 주주들에게 추가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때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며, 개정안 시행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게,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연은 법무부 상법 개정안이 이사·감사‘후보’만 올라도 각종 개인정보 공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은 민감 개인정보 조회 부담과 공시의무 위반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결국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안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한경연은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법률 조항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특히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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