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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5년새 세무조사 건수 감소…기간 연장 조사는 계속 늘어“
엄용수 “5년새 세무조사 건수 감소…기간 연장 조사는 계속 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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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이상 연장되는 조사도 발생…연장 횟수‧최대 연장일수 제한 없어”
- “조사 기간 연장 횟수 제한‧최대 연장일수 상한선 정하는 등 개선 필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5년 새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기간을 연장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일 이상 연장되는 세무조사도 발생하는가 하면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9707건에서 2018년에 9569건으로 감소한 반면, 기간연장 조사 건수는 2014년 634건에서 2018년 74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기간연장 세무조사 비율도 2014년 6.5%에서 2018년 7.8%로 늘어났다.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세무조사 현황/자료=엄용수 의원실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세무조사 현황/자료=엄용수 의원실

세무조사의 선정유형별 기간연장 건수를 보면 비정기조사가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고, 개인은 정기조사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자료=엄용수 의원실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자료=엄용수 의원실

문제는 기간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는 게 엄 의원의 지적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일 이상 연장한 건이 2016년 8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이었고, 개인사업자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건, 2018년 4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은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으며,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장조사의 경우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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