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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마무리 단계…후속조치할 것”
홍남기 부총리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마무리 단계…후속조치할 것”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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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정부, ‘사용중단’ 권고보다 수입·판매 금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 부총리 “제품회수·판매금지의 법적 근거인 ‘담배사업법개정안’ 국회 논의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는데, 국민에게 권고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더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 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든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중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이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것 보다는 수입이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사나 판매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근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가 사용 중단보다 훨씬 바람직한데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가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며 “저희(정부)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수입·판매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조속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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