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선석 운영 사업자 입찰서 담합한 한진‧삼일 과징금 물어
선석 운영 사업자 입찰서 담합한 한진‧삼일 과징금 물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한진‧삼일에 시정명령…과징금 600만원 부과
- 포항 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서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진과 삼일이 경북 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2009년 8월 3번 선석(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14년 2월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주)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하고, 한진이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한진은 삼일에게 자사가 작성한 입찰참가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고, 입찰결과 합의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게 각각 4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