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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법안 국회 추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법안 국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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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변호사업계 입장 반영된 법안
앞서 세무사업계 입장 반영된 김정우 의원의 법안과 정반대 내용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세무사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과 반대인 변호사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무사와 변호사업계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4~2017년 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는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위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지난 1961년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후에도 조문의 위치나 표현만 변경됐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됐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변호사들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만 세무대리를 위임토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 판단한 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즉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즉, 세무사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다.

반면 이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김 의원의 개정안과 정반대 내용으로, 변호사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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