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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관련 522건 심의·352명 검찰고발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관련 522건 심의·352명 검찰고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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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28일 2019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발표
- 올 3분기 시장질서교란행위자 8명의 부당이득금액 4.8억 전액 환수
- 과징금 부과건에 시세조정 혐의자 6인 검찰 고발도…최근 5년 현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는 52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352명을 검찰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3건, 2016 119건, 2017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월 73건 등 총 522건을 심의했고, 그 중에서 2015년 79명, 2016 81명, 2017 76명, 2018년 75명, 2019년 9월 41명 등 총 352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올 9월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선위는 또 2019년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

예방조치요구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좌에 대하여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여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가 소량에 지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세조종의 기법을 이용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가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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