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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베낀 ‘미투 브랜드’ 근절 법안 국회 추진
유명 브랜드 베낀 ‘미투 브랜드’ 근절 법안 국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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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 기재 등
- “개정안 통해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방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명 브랜드를 베껴 만든 이른바 ‘미투 브랜드(me-too brand)’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베껴 프랜차이즈를 무분별하게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들을 모집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등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가맹본부의 임원이 등록 신청 이전에 운영한 점포를 포함해 등록 신청일까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 의원은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 설립이 쉽다”며 “이 때문에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투 브랜드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일회성 비용의 수취에 몰두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가맹점 모집 후 폐업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실적, 사업 노하우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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