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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후 6개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매각후 6개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공익목적 사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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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상증령 §40①3호]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 90%

 

■계산사례

○출연받은 건물을 ‘2012.1.1. 1000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00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00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00만원을 사용했고, 고유목적사업 외로 200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 [매각대금{1000만원 – 제세금(100만원)] × 90%]

× {목적 외 사용금액(200만원) / 매각대금(900만원)} = 188만원
 

② 사용기준 미달금액

= 매각대금 사용 기준액(810만원 ⇨ 900만원 × 90%)

- {직접고유목적 사용액(500만원) + ①(180만원)} = 130만원
 

③ 증여세 과세가액 = ① + ② = 310만원

 

다.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증령 §38⑦, 상증법 §78⑨]
 

※매각대금 사용기준

 

 

 

■계산사례

○12월 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15.5.1. 1000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며, ’15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00만원, ’16년도에 200만원, ’17년도에 100만원 사용했고, ’18 5.1.에 고유목적사업 외로 100만원을 사용했으며, ’18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00만원을 사용했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풀이)

*계산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2016년도: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 연도의 합계액이 400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400만원/900만원)로 30%를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② 2017년도:사용 기준 미달금액 = 40만원(900만원 × 60% - 500만원)

가산세액 = 40만원 × 10% = 4만원


③ 2018년도

(1)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증여세 과세가액 = 매각대금의 90% × 목적 외 사용금액/매각대금

= (900만원 × 90%) × (100만원/900만원) = 90만원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일 ’18.5.1.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2) 사용 기준 미달금액 = (900만원 × 90% - 90만원) - 600만원 – 4만원(가산세) = 116만원


(3) 증여세액 = 20만6000원 {(90만원 + 116만원) × 10%}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요약(처분 시점의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른 구분)

 

 

 

 

*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②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하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③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상증통칙 48-38…4 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16.6.7. 법제처 16-0422, ’17.1.2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재재산-827, ’11.10.4.).


◉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213, ’09.9.14.).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3144, ’08.10.7.).


◉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재산-322, ’08.2.2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07.12.27.).


◉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징대상이다(국심2000서2243, ’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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