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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실무연수
공정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실무연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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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8명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30일∼11월13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필리핀, 캄보디아: 11월8일∼20일 경쟁주창, 카르텔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 경쟁당국 직원(각2명, 총8명)을 초청하여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그 효과가 커서 매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상반기까지 총 13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들 중 기술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감안하여 4개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을 선정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4개국은 최근에 경쟁법·제도를 도입했으나 집행경험이 부족한 나라들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또한, 말레이시아·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도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연수 과정은 규제 개혁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활동(경쟁주창)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및 경제분석 기법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는 30일부터 11월13일까지 카르텔 조사 및 기업결합에 대한 연수가,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11월8일부터 20일까지 경쟁주창과 카르텔 조사에 대한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각 국가 연수생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정위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위와 참여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실무 연수가 1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들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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