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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보도 진실여부 근거로 세무조사 착수 못해”
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보도 진실여부 근거로 세무조사 착수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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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양산’ 전 언론 대상 세무조사 청원에 답변
1985년 국제그룹해체 등 남용된 세무조사 폐해 커
“법에 정한 사유로만 세무조사 할 수 있다” 강조

김현준 국세청장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지난 9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전 언론사 세무조사 명령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한달간 22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를 포함해 국내 언론사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현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며, ‘국민 알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도 대한국민의 국민과 같이 동등합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으며,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김 청장은 “과거에  남용된 세무조사를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면서 지난 1985년 국제그룹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특히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세 가지다. 

이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정기세무조사’라 지칭한다. 

먼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외부회계감사 시시내용 등을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법령으로 정한 ‘정기세무조사’는 이 세 가지 사유로만 시행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유도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두 번째는 무자료 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다. 

세 번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다. 

네 번째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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