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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납품시기 지연되면 하도급대금 더 줘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납품시기 지연되면 하도급대금 더 줘야 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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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공사 연장·납품 지연시 하도급대금 증액이나 조정신청 가능해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질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로 인해 지연된 것이 아닌데도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도급업체는 재료비와 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 하도급법은 11월 말께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내년 5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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