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효율적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위한 법안 추진된다
효율적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위한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1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진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어려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시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의 1.4배,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의 1.7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