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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LG이노텍 등 6개 업체에 AEO증서 수여
인천세관, LG이노텍 등 6개 업체에 AEO증서 수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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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EO심의위 통과된 업체들…이안전자·케이피일렉트릭 등 신규공인
- LG이노텍·관세법인 대유·한신관세사무소·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재공인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왼쪽 다섯 번째)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왼쪽 다섯 번째)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LG이노텍 등 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신규 및 재공인된 6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30일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물류업체들 가운데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이다.

심의를 통과해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이안전자와 케이피일렉트릭이며, LG이노텍과,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수여식에서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EO 업체에는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AM(Account Manager)은 AEO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소속 공무원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EO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서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천세관은 AEO 공인 이후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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