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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
中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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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법인세법·조특법 등 ‘中企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스톡옵션 행사이익 특례 확대 등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과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손금 산입하고,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를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5대 법안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법인세법 개정안에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미국은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특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 해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전장치로써 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조특법 개정안'에서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스톡옵션 특례를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 제도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인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의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수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면서 “5대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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