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부과…가산세 적용은 안 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부과…가산세 적용은 안 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1.0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교과부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와 관계 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증자보고서를 제출하면, 주무부장관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두25807, 2014.1.29.)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인정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쟁점임야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령 제38조 제3항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허가(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인에게만 해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신고하면 그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한편, 인정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쟁점임야에 대한 아무런 처분지시가 없는 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④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과부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매년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 청구법인처럼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과부에 보고해야 하며,


㉯ 상증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를 증여된 이후 매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과부에 보고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구 주무부장관)는 매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발송한 공문을 보면, 수익용 토지 현황을 제출하면서 해당 수익용 토지에서 발생한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 수입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쟁점임야를 3년 이내에 사용여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면서, 교과부 처분허가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교과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후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쟁점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당시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⑤ 청구법인은 세무서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조사청은 대법원 2011두25807(2014.01.29.)의 예를 들면서,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이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위 사건은 아래 내용과 같이 설립근거법, 법인 형태, 기본재산 확보의무, 증여목적, 주무관청 및 세무서에 보고여부,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여부가 달라 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두25807(2014.01.29.)와 쟁점사건 비교

○직전소송사건(원고, 상고인:사단법인 AA불교 AAA)

 

 

 

 


○대법원 판결 요지

 

 

 

 

▣ 차이점 요약

 

 

 

 

 

 

 

 

 

 

 

 

 

 

 

 

 

 

 

다. 지금껏 증여세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다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에 의거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필요적으로 소정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전국 925개에 달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당해 학교법인 설립자를 비롯한 임원 및 독지가가 출연한 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과세관청은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사업에 공하도록 출연한 재산을 당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자본재산으로 증자하는 절차를 마친 경우 그로써 상속세법 소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한 건의 증여세과세 사례도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학교법인의 신뢰가 형성된지 오래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연재산의 경우도 원고 학교법인은 1977년 그 재산을 출연받은 이래 해마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사항과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해 왔으나,

지금껏 증여세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다가 돌연히 1983.11.15.에 이르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9.2.27.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이후 매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주무부장관 및 관할세무서에 매년 보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한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과세의 관행에 반해 위법한 처분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
 

 

 

 

1) 의견

◈기재부 예규<재재산 46014-321, 1995.8.17.>도 사후관리를 위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의견에 대한 논거

① 기재부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도 사후관리를 위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규(재재산46014-321, 1995.8.17.)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4항(사후관리: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법인) 제7항의 규정(사후관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재산46070-289(1998.9.30.)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서도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2010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p84).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듯이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과세할 수 없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다(서면2016부동산-0922, 2016.7.22).

따라서, 쟁점사건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3년이 경과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공익법인 사후관리위반으로 과세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2009.2.27.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임야를 학교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에 의거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필요적으로 300억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고,

반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27, 2005.2.7.>,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라 함은 펀드 및 주식의 경우처럼 3년 이내에 처분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3년이 경과하더라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두26711, 2010.5.27.) 비록 수익성이 없는 쟁점임야도 교과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가사 쟁점임야가 운용수익 발생이 전혀 없어서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 내용에서 보듯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이상 주무부장관이 쟁점임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대신, 법정기준(3.5%) 이상의 6~7%의 수익률 및 운영소득의 99% 이상을 학교운영 경비로 사용한 이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상증법 제48조 제5항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이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