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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년이상 비영리 운용한 종중 땅 팔면 법인세 안내…사업수익 없어야"
국세청, "3년이상 비영리 운용한 종중 땅 팔면 법인세 안내…사업수익 없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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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미해당.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199×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다. 

해당 법인은 종중 분묘가 소재하는 선산에 대해 제각, 관리사, 문간 등을 축조해 분묘를 관리해 왔으며, 종중원들이 시제를 모시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201×년 ×월 해당 임야를 양도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또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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