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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vs 변호사…‘변호사 세무대리’ 놓고 기싸움 팽팽
세무사‧회계사 vs 변호사…‘변호사 세무대리’ 놓고 기싸움 팽팽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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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고시회, 6일 백재현 의원과 ‘세무사법 개정’ 주제로 국회서 토론회 열어
- 세무사‧회계사측 “변호사, 세무‧회계 전문성 부족…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못 맡겨”
- 변호사측 “전문성 논란에 매몰되면 해결 안돼… 소비자=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축사를 하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둘러싸고 연일 세무사‧회계사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서로의 입장이 반영된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문자격사들은 이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 전문자격사들이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다. 세무사와 회계사측은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변호사측은 이 문제가 전문성 논란에 매몰되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논란의 당사자들에게 잃을 것이 많다며 소비자인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벌어졌다. 

변호사, 세무조정업무 실무교육 실시…미허용 업무 수행시 처벌 규정 등 필요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담보를 위해 ‘실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가지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2004년 이후 세무사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이 거의 없어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교육 진행과 함께 한국세무사회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육 과목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세무회계 등을 제시하고, 최소 250시간 이상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 현장연수를 거친 후 실무능력평가시험을 치르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현재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취득‧등록하기 위해 치르는 실무수습 이수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가 ‘전문성’에 집중되면 문제해결 안돼…얻을 것 보다 잃을 것뿐”
이어진 토론에서 변호사측 토론자로 나선 박요찬 대한변협 세제위원장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된 논란이 ’전문성’에만 방점을 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변호사는 회계학 전문지식을, 세무사는 기본6법을 공부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위험하다”며 “변호사, 세무사 단체가 전문성에만 방점을 두고 논의한다면 그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해석에 충실해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특히 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헌재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세무‧회계 관련 전문성 있나…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하지만 세무사와 회계사측은 여전히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을 품으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대희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헌재가 부실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지만,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며 “회계사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배제하고, 회계사무와 법률사무가 혼재된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실무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어렵게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학계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반대 입장전문성 문제 제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는 회계학 및 세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세무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및 세무 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고은경·이대규 부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구재이‧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공인회계사들과 변호사들도 여럿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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