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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법률에 명확히 규정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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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무분별한 가맹계약 해지 방지”
- “가맹사업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무분별한 가맹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회생절차 개시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 경영 불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본문의 예외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그 경우는 법률에 직접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은 가맹사업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가맹사업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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