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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업무상 배임 했다고 시행령으로 취업 제한…너무해!”
재계, “업무상 배임 했다고 시행령으로 취업 제한…너무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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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특경법 시행령, 이중처벌‧죄형법정주의 위배”…법무부에 의견 내
-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20년째 그대로…무기징역 기준 50억원 35년째

재계가 최근 시행된 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바뀐 법령이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하다는 게 의견의 뼈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5월 개정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이 같이 밝혔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바뀐 시행령에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는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 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 자격 정지형’은 법률 위반 때 내려지는 형벌인데 시행령에서 취업제한을 통해 사실상 임원 자격 정치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 한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이득액 기준은 1983년 특경법 제정 당시 1억원으로 설정됐고,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된 뒤 지금껏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경총은 경영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도 경영실패 결과로 이어지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과 취업제한은 세밀하고 보다 완화된 규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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