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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 8월로 당겨지고 감사인등록은 수시등록으로 변경"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 8월로 당겨지고 감사인등록은 수시등록으로 변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1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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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12일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11월에 지정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시기가 내년부터는 8월로 당겨지고, 상장사 감사인(회계법인)은 현재 일괄등록방식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로 등록하는 수시등록방식으로 바뀌는 등 회계개혁으로 인해 시행된 제도 일부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관련,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회계개혁 과정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에서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 외부감사법 공포된 지 2년이 지나면서 회계개혁을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는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은 금융위 자본국장이 주재해, 금감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등이 참석해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사 감사인 등록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나왔다. 

우선 법상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법취지를 고려해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과 기업간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감사 지정’은 현재 11월인 지정시기를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11월에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외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 과 관련,  회계법인의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을 위해 등록 방법을 현행 일괄 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금감윈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상장사감사인으로 수시 등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와 관련, 실무지침이 불명확해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실무지침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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