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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한 30대이하 부동산 취득자 집중 조사
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한 30대이하 부동산 취득자 집중 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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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 NTIS과세정보·국토부자금조달계획서·FIU정보자료 등으로 대상 선정
- 본인 자금원천, 부모 등 친인척 자금흐름, 사업자금유용여부 등 추적
- 국세청,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로 2017년 8월 이후 4398억원 추징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자금출처 조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관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의 자금원천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 중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착수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어,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여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편법적인 재산증식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정의 불분명한 자금원천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증해왔으며, 특히,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하여 4398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증대상자 선정절차
세무조사 후 추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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