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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주사 자회사끼리, 손자회사끼리 비율무관 공동출자 허용하자!"
김진태, "지주사 자회사끼리, 손자회사끼리 비율무관 공동출자 허용하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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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대상 거래 상대방인 계열사의 범위, 법령에 규정도”
- “법 고쳐 기업 투자유인 제공, 공시제도 법적안정성 높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손자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자회사의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 제한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계열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해당 계열사를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거래하는 것 대해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공시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사의 범위에 대해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대상 거래행위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 제한과 공시 대상 거래 행위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 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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